이재정교육감, "자사고 운영평가 결과 존중해야"

동산고 학부모대표단과 면담, 재평가 불가 입장 밝혀

김현진기자 | 기사입력 2014/07/28 [15:55]

이재정교육감, "자사고 운영평가 결과 존중해야"

동산고 학부모대표단과 면담, 재평가 불가 입장 밝혀

김현진기자 | 입력 : 2014/07/28 [15:55]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안산 동산고 자사고 취소 협의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공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된 평가 결과는 존중되어야 한다”며 재평가 요구는 사실상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28일 오전, 도교육청 제2회의실에서 안산동산고 자사고 재지정을 요구하는 학부모 대표단 7인과 약 1시간 동안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교육감은 “안산동산고 운영평가 결과가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미흡한 평가결과를 받게 된 것은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 이라고 전제하고, ”내일(29일) 예정된 청문절차 결과, 그리고 교육부의 검토보고서와 동의 여부를 지켜 본 후(지정 취소나 유예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학부모대표단은 ▸운영성과 평가 결과가 불공정했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교 만족도가 높으며 ▸동산고에 대한 정보와 이해 부족에서 나온 (지정 취소 협의 신청)결정이므로, 평가 결과 재검토 및 재평가 실시와 재지정 1년 유예 방식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교육부가 정한 평가 기준과 지표, 평가 위원을 기본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평가결과는 존중되어야 하고, ▸특히 중장기 발전계획과 장학금 수혜 비율, 사회통합 전형대상자 지원 규모 등의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학교와 교육청 모두의 책임이 있으므로, 따라서 청문 절차와 교육부의 동의 여부를 모두 지켜 본 후 최종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0년 3월 1일자로 자립형사립고로 지정된 안산동산고의 4년 운영성과 평가 결과가 지정 취소 기준인 70점 미만으로 나옴에 따라, 지난 18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 취소 협의신청서를 제출 한 바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청이 협의를 요청하면 교육부는 2개월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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