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30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서 장애인유권자 등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투표편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선관위는 유관기관 및 장애인단체의 협조를 얻어 공동으로 장애인 투표편의 시설을 점검했으며, 이번 선거에 마련한 주요 투표편의 지원내용은 ▲이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유권자의 경우 각 주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면 훨체어 탑재 등이 가능한 차량과 투표보조 도우미 지원※ ▲1층외 투표소의 경우 거동불편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1층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1층에 임시기표소 설치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하여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수어용 투표안내문을 게시하고,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해 점자형 투표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점자형 투표보조용구를 각 투표소에 비치 등이다. ※수원시권선구(031-235-1390), 수원시팔달구(031-234-1390), 수원시영통구(031-273-1390), 평택시(031-666-1390), 김포시(031-988-1390) 아울러, 모든 투표소에 전동휠체어 출입이 가능한 거동불편자용 기표대를 설치하고, 투표안내도우미를 2인 이상 배치하여 투표를 지원한다. 경기도선관위는 장애인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빠짐없는 투표권 행사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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