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비산배출시설 711개소 점검 추진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자가측정 여부 등 중점 점검, 중대 사항 위반은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중조치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2/04 [10:15]

수도권대기환경청, 비산배출시설 711개소 점검 추진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자가측정 여부 등 중점 점검, 중대 사항 위반은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중조치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02/04 [10:15]

▲ 수도권대기환경청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을 위해 수도권 소재 비산배출시설 711개소에 대한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지역에 신고된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은 서울 7개소, 인천 120개소, 경기 584개소 등 총 711개소로, 업종별로는 도장·피막처리업종 180개소, 고무․플라스틱업종 236개소, 전자부품제조업 66개소 등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비산배출시설 (변경)신고 이행 여부 ▲배출․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자가측정 등시설관리 기준 준수여부 등이며,방지시설 미가동, 자가측정 미이행 등 중대 위반 사항은 고발및 행정처분 하고, 법령 미숙지 등에 따른 경미한 위반사항은행정지도 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사업장의 제도 이행 지원을 위하여 연 매출액 100억원 미만이면서비산누출시설 50개 미만인 사업장 중20개소를 선정하여비산누출 측정을지원하고, 한국환경공단의 컨설팅 등 기술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부분 위반 사례가 규정 미숙지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비산배출저감 제도 설명회(4월)개최, 주요 위반 사례를 포함한 자료집 발간(10월)등 사업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계속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725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환경법령을 위반한 62개소를 적발해, 고발, 과태료 부과 및 행정 처분한 바 있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도시행 8년차로 위반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중․소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도․점검을통해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사업장에 대해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출측정, 컨설팅 등 기술지원을 병행하고,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과 연계하는 등 필요한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