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8세 미만까지 월 10만원 아동수당…9일부터 사전신청

2014년 2월∼2015년 3월생에 지급…3월 말까지 신청하면 1월분부터 소급 적용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2/08 [21:41]

4월부터 8세 미만까지 월 10만원 아동수당…9일부터 사전신청

2014년 2월∼2015년 3월생에 지급…3월 말까지 신청하면 1월분부터 소급 적용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02/08 [21:41]

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오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을 운영하는데, 그동안 아동수당을 받은적이 없다면 이 기간동안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2014년 2월에서 2014년 4월생 아동은 오는 3월 31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만 8세 이상이 되어 수급자격이 없어지므로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     ©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아동은 수당을 받게 되는데, 해당 아동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도래해 지급이 중단되었던 아동은 개정 ‘아동수당법’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자료 정비 기간에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지급계좌 등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또한 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우편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만약 그동안 신청한 적이 없다면 이번 기간 내에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청은 가능하나 이후에 신청하면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지급은 되지 않는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복지로 누리집으로,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부모가 아닌 조부모나 아동복지시설장 등은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지자체는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 신청방법을 담은 신청안내문을 우편으로 아동 주소지에 배송할 예정이다.

 

한편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8년 9월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을 확대해 왔다.

 

이 결과 아동수당 수혜자의 87.3%가 만족하고 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아동 양육가구의 양육비 부담 경감 및 아동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등 효과가 있었다.

 

특히 올해부터는 아동수당 온라인 신청 때 5분여 분량의 부모교육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고, 방문 신청 때에는 부모교육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배포해 아동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새내기 부모를 주요 대상으로 바람직한 아동 양육을 위한 부모 마음가짐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지연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가 더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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