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시 반려견 목줄·가슴줄 2m 이내로…보호자 의무 강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1일 시행…공용주택 등 내부에선 직접 안아야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2/10 [06:41]

외출시 반려견 목줄·가슴줄 2m 이내로…보호자 의무 강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1일 시행…공용주택 등 내부에선 직접 안아야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02/10 [06:41]

앞으로 반려견 보호자가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또 공용주택 등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이전의 규정에는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반려견의 목줄과 가슴줄을 길게 유지할 수 있어 긴 줄로 인해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웃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물행동전문가·동물보호단체·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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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반려견과 외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과 사고를 예방하고 반려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줄 등의 길이 기준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지난해 2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길이 기준을 구체화했다.

 

반려견 목줄 길이와 관련한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 외출 때 목줄 길이를 1.8m(6피트)로, 독일과 호주·캐나다의 일부 주에서는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오는 11일부터는 국내에서도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목줄 등 용품의 전체 길이가 2m를 넘는 줄을 사용하더라도 줄의 중간을 잡는 등 실제 반려견과 사람 사이에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또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는 등 동물이 돌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복도나 계단에서 이동하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등 부득이하게 동물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최소화해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려견에 대한 책임과 이웃 주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외출 시 목줄과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것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위험에 노출됐을 때 타인과 다른 동물을 보호하는 동시에 내 반려견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도 효과적인 조치”라며 반려견 보호자의 이해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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