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2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10주간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2/15 [11:06]

평택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2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10주간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02/15 [11:06]

▲ 평택해양경찰서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 15일부터 25일까지 사전  기간을 거쳐 4 22일까지(10주간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저해  예방을 위한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기남부  충남 북부해상을 중점으로 해양사고 개연성이 높은 ▲화물적재·고박지침  ▲선박 불법 증ㆍ개축 ▲복원성 유지 미이행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과적ㆍ과승 ▲무면허ㆍ승무기준 위반 ▲항해ㆍ영업구역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사전예고 기간에는 관내 파출소와 수협어업단 등과 함께 수막 전시문자 전송 등의 방법으로 미리 고지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경비함정파출소형사기동정해상교통관제센터  모든 가용 경비세력을 동원하여 지역별 전담반을 구성하는  육·해상 체적인 단속활동 펼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기존의 획일적인 적발위주 속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중대 위반 사범 위주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해양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위반행위  의식과 해양안전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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