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0세 이상도 농지연금 가입 가능

2월 18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개정 시행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2/23 [15:54]

만60세 이상도 농지연금 가입 가능

2월 18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개정 시행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02/23 [15:54]

▲ 한국농어촌공사 CI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정인노)는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ㆍ공포(2.15)됨에따라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더 많은 농업인이 농지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연령 기준을 만65세 이상에서 만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경영이양형 상품을 개선하여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업인의 은퇴계획 수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농지연금의 가입 시기와 관련해 그동안 국회 토론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자녀결혼, 교육 등을 위해 만 65세 이전에도 생활비나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이 많다는 현실을 고려해 가입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최근 농지연금 신규가입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져 농지연금 가입자 중 만65세에서 만69세 가입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점, 유사제도의 낮은 가입연령 기준(주택연금 만 55세) 등을 고려해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하게 됐다.

 

경영이양형 상품은 지급기간이 만료되면 담보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고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상품이지만, 지급기간 중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은 공사에 농지를 매도할 수 없어 현금 또는 공사의 근저당권 실행(법원경매)으로 채무를 상환해야만 하고, 공사도 우량농지를 확보할 수 없어 당초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지급기간 중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수 있도록 개선해 상속자는 농지를 제값에 편하게 매도하고, 공사는 우량농지를 확보, 청년창업농ㆍ전업농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임대함으로써 농지연금 정책의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사는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 및 농지 이용 효율성 제고 목적으로 도입한 농지연금사업이 1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제도운영 성과를 평가ㆍ반성하고 향후 운영수준을 높이기 위한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중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 대상 우대상품, 중도해지 방지를 위한 기존 가입자 상품변경 및 중도상환 허용 등은 2022년 1월 1일부터 도입해 운영 중이다.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에 담긴 여타 제도개선 사항은 향후 추가적인 법령 개정을 통해 도입할 계획이다.

 

김인식 사장은 “공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더 많은 농업인이 농지연금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농지연금을 통해 더 많은 우량농지를 확보하여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임대함으로써 농지이용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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