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화성행궁 외 성곽’ 등 개방형 시설에 대한 관람료 기준을 삭제해 무료화하고, 주차장 기본 이용요금 부과기준을 3시간에서 30분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철승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수원특례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정렬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호매실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수원시립미술관의 운영 시설 중 하나인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명칭을 ‘수원시립미술관’으로 변경하고,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라 미술관 관람료 할인을 적용받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정렬 의원은 “명칭은 곧 정체성을 대표한다”며 “다양한 관점에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명칭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이기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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