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委, 조례안 등 안건심사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3/14 [15:39]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委, 조례안 등 안건심사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03/14 [15:39]

▲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안건심사 모습/사진=수원특례시의회 제공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위원장 김정렬)는 제365회 임시회 중인 14일 조례안 등 2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화성행궁 외 성곽’ 등 개방형 시설에 대한 관람료 기준을 삭제해 무료화하고, 주차장 기본 이용요금 부과기준을 3시간에서 30분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철승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수원특례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정렬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호매실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수원시립미술관의 운영 시설 중 하나인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명칭을 ‘수원시립미술관’으로 변경하고,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라 미술관 관람료 할인을 적용받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정렬 의원은 명칭은 곧 정체성을 대표한다다양한 관점에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명칭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이기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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