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委, 조례안 등 안건심사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3/14 [15:46]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委, 조례안 등 안건심사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03/14 [15:46]

▲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모습/사진-수원특례시의회 제공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양진하)는 제365회 임시회 중인 14일 조례안 등 10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과 최찬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지·우만1·2·행궁·인계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재선 의원은 “시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 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양진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녹색영웅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과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했다.

 

양진하 의원은 “수원은 조선 정조 때부터 혁신적인 농업정책을 펼친 곳이다. 또 농촌진흥청과 서울대 농대가 있었고, 농촌진흥청이 있던 곳에 국립농업박물관이 들어설 예정”이라며 “녹색영웅의 발자취를 통해 한국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14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준숙 의원은 “코로나19 등 다양한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의 사회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재난상황 발생시 보다 효율적으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등 총 4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밖에도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개정사항 보고’,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개정사항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심사한 안건은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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