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업무를 제대로 처리 못한 데 대한 문책을 우려해 토지소유주를 찾아가 보상금 포기를 종용하거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도민에게 떠넘기는 등 부적절한 행정행위를 한 공무원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5월 15일부터 6월말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소극적 업무처리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31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31건은 ▲도민에게 피해를 주고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책임회피적 행태 9건 ▲규정이나 절차를 까다롭게 해석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행정편의주의적행태 9건 ▲위험이나 비용을 도민에게 떠맡기는 자익적(自益的) 업무처리 행태4건 ▲무사안일, 업무태만 등 적당처리 업무행태 9건 등이다. 도는 사례의 경중을 따져 징계 8건(8명), 훈계 22건(34명), 시정·주의 29건, 변상명령 4건 등의 처분을 해당 시군에 요청했다. 주요 부적절 사례를 살펴보면 이천시 A공무원은 문책을 우려해 민원인에게 우월적 지위를 행사한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지난해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토지수용재결 신청서를 법정기한보다 무려 85일이나 지난 후에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했다. 늦은 신청으로 1,600여 만 원의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자 A씨는 문책을 우려해 총 3회에 걸쳐 토지소유자를 방문, 보상금 수령 포기를 종용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토지수용재결 취하 요청서와 재감정 협의요청서를 제출하라고 민원인에게 강요했다. A씨의 요청대로 민원인은 재감정 협의요청서를 제출했고, 재평가 결과 보상금이 당초보다 2,300여 만 원이 더 책정돼 오히려 이천시에 재정상 손해를 끼쳤다. 도는 A씨를 포함해 팀장과 과장에 대한 문책을 시에 요구하고 2,300여만원의 변상명령도 내렸다. 광주시 B공무원은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검토하면서 보강토 옹벽 시공이 가능한데도 시공도 어렵고 비용도 비싼 철근콘크리트 옹벽 설계를 고집한 사례다. B씨는 경기도가 구조적으로 안전하면 보강토 옹벽도 가능하다고 시에 통보한 후에도 구조적 안전 검토는 하지 않고 철근콘크리트 옹벽 설계를고집하며 허가신청서를 반려했다. 도는 광주시에 B씨와 팀장에 대해 문책을 요청했다.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민원인에게 떠넘긴 사례도 적발됐다. 군포시 C공무원은어린이집 폐원으로 반납 받은 CCTV의 경우 자신이 직접 수요조사를 한 후 다른 어린이집에 재설치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해야 하는데도 이를 폐원한어린이집이 처리하도록 한 것은 물론 증빙서류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다 적발됐다. 도는 군포시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문책과 함께 해당부서 주의처분을 요청했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편의상 관례대로 처리한다든지, 일시적 모면의도로 적당히 처리하는 행정행위로 도민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면서 “조사결과를 각 시군에 알려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이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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