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조재훈)는 제330회 임시회 기간 중 9월 3일(월) 수원 광교 경기도 신청사 건립 현장을 방문하였다.
지난해 착공을 시작으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재원마련에 차질은 없는지 완공까지 절차대로 이행되고 있고 애로사항은 없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최근 보도된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남부지역본부 경기도건설지부가 경기도청 신청사 시공사인 태영건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부실시공과 위법사실 등의 문제가 불거져 해당 사실확인과 대책마련 등을 요구하였다.
경기도는 2020년 12월 완료예정으로 2만 9184㎡ 부지에 연면적 14만 8090㎡ 규모의 경기도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 신청사 건립(경기도청사 지상 22층, 지하 4층, 도의회청사 지상 12층, 지하 4층)에는 3867억원(건축비 3117억원, 토지비 610억원 등)이 투입된다.
지난해 9월 착공에 들어간 경기도 신청사는 8월말 현재 공정률 10.24%(도본청 지하1층, 도의회 지하3층 골조 공사 중)를 보이고 있다.
조재훈 건설교통위원장은 “광교 신청사는 경기도의 랜드마크가 될 만큼 중요하고 경기도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업이다. 경기도 건설본부에서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당부드리고 마무리공정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에 힘써 주길 바란다.”며 도민 안전을 위한 철저한 공사 감독과 진행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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