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경기본부, 부채농가지원 경영회생사업에 396억원 투입

농지 매입상한 단가 인상으로 지원대상 농업인 범위 확대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3/30 [18:10]

농어촌공사 경기본부, 부채농가지원 경영회생사업에 396억원 투입

농지 매입상한 단가 인상으로 지원대상 농업인 범위 확대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03/30 [18:10]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정인노)는 올해 경영회생지원사업에 396억원을 투입해 부채로 농가경영여건이 어려운 농업인들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농업인은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 이후 2021년까지 경기도 관내지역에 986농가가 경영회생지원사업을 통해 4,731억 원을 지원받았다.

 

경영회생사업 지원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4,000만 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 연간 피해율이 50%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이며, 매입대상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 또는 농지에 부속된 농업용시설(축사, 고정식온실)로 최대 10억원(농업법인 15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농가는 매도한 농지에서 최대 10년까지 장기 임차 형태로 농업을 지속할 수 있으며, 임차기간 중 언제든지 농지를 환매할 수 있다.

 

환매가격은 농지의 경우 감정평가액과 매도가격에 연간 3%를 가산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이며, 농업용시설은 당초 농지은행에 매도한 가격으로 매입이 가능하다.

 

또한 농업인이 원활하게 환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매도한 농지 중 일부 필지만‘부분환매’할 수 있으며, 환매대금의 30%를 납부한 뒤 나머지 70%는 3년에 걸쳐 상환하는 ‘분할상환’제도도 실시하고 있다. 농업인이 여유자금이 마련될 경우 언제든 환매대금을 선납할 수 있는 ‘수시납부’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농지매입 대상을 확대하고 임차료를 인하하여 경영회생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경기도 농지 매입상한 단가가 105,000원/m²에서 113,000원/m²으로 8% 인상되어 경영회생지원 대상 농업인이 확대된다.

 

또한 농지매입가격의 1%로 부과되었던 임차료를 지역별 관행임차료 수준으로 인하하였다. 기존 평균 임대료는 289만원/ha당이었으나 임대료 인하로 약 180만원/ha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회생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포털 또는 농지은행 대표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경영회생지원사업 신청은 농업인 인근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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