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관내 무궁화 보급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무궁화 진흥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무궁화에 대해 관심과 이해를 더 높이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시민 참여 방안 포함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사업 범위 확대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사업에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 포상 및 시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무궁화 명품도시 홍보를 위한 기념품 등 제작 및 시민 배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미옥 의원은 “수원시가 시민, 전문가, 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명실공히 무궁화 명품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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