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파일 관리 및 유출에 따른 대책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시장의 책무, 수수료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도 담았다.
이재선 의원은 “더 이상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조례 시행으로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개인정보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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