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단장의 임무 및 실무팀 편성 관련 사항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조례의 시행에 따라 재난발생시 자원봉사단이 체계적으로 구성돼 보다 효율적으로 재난피해 시민을 돕고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유준숙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느낀 점은 재난발생시 체계가 없으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적기에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재난 발생 시 더욱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원봉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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