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 조례는 개방형 시설인 수원화성 성곽 등의 관람료를 무료화해 누구든지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화성행궁의 관람료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 화성행궁, 연무대, 창룡문 주차장의 기본 이용요금 부과 기준 시간을 3시간에서 30분으로 변경해 단시간 이용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철승 의원은 “개정 조례를 통해 세계문화유산인‘수원화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에게 보다 나은 관광 편의를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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