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수원시에서 태어났거나 거주?활동하며 국내·외 농업 분야에서 업적을 드러낸 ‘녹색영웅’의 자료 발굴 및 육성사업, 학술 지원 및 연구회 사업, 각종 조형물 등 제작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 기념 및 추모행사 등의 각종 지원사업과 이를 심의하기 위한 녹색영웅 선양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은 “조례 시행으로 녹색영웅의 업적을 받들어 수원뿐 아니라 한국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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