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원산지 위반표시 밀키트 무인판매점 10개소 적발

일부 비대면 무인밀키트 판매장 원산지 속여 판매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4/13 [17:54]

농관원, 원산지 위반표시 밀키트 무인판매점 10개소 적발

일부 비대면 무인밀키트 판매장 원산지 속여 판매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04/13 [17:54]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일부 비대면 무인밀키트 판매장에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지원장 한종현, 이하 농관원)은 ‘무인밀키트 판매점’에 대한 원산지 특별기획 단속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농관원은 3월 8일부터 4월 7일까지(30일간) ‘무인밀키트 판매점’에 대한 원산지 특별기획 단속을 실시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특별기획 단속은 1인가구수 증가, 맞벌이 가구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와 코로나19이후 비대면 무인판매점의 급격한 증가로 값이 저렴한 외국산을 원재료로 사용하고도 국내산으로 표시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 기획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단속결과 외국산 당근, 두부, 배추김치 등을 밀키트 원재료에 사용하고도 마치 국내산 식재료를 사용한 것처럼 거짓표시한 밀키트 무인판매점 10개소를 적발했다.

 

▲ 현장 증거사진. 사진 위부터 경기도 시흥시 소재 A밀키트(베트남산 당근을 국내산으로 표시), 인천광역시 소재 B밀키트(외국산 숙주를 국내산으로 표시), 안산시 소재 C밀키트(철원에서 도축된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표시)/농관원 제공     © 모닝투데이


시흥시 소재 A밀키트 판매점은‘제육볶음’밀키트에 베트남산 당근을 원료로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진열ㆍ판매했으며, 인천광역시 소재 B밀키트 판매점은‘소고기 샤브샤브’밀키트에 외국산 숙주나물을 원료로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진열ㆍ판매했다.

 

또, 안산시 소재 C밀키트 판매점은 ‘제육볶음’밀키트에 강원도 철원에서 도축된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제주산)으로 거짓표시 진열ㆍ판매했고, 광명시 소재 D밀키트 판매점은 중국산 고춧가루로 제조된 배추김치를 사용하면서,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진열ㆍ판매해 적발됐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단속사례는 밀키트가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간편함을 추구하는 가정간편식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일부 매장에서 값이 저렴한 외국산 농산물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것은 소비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종현 지원장은 “앞으로도 농관원이 농식품 원산지표시 관리기관으로 생산농업인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원산지 부정유통이 우려되는 품목 및 업종을 선정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소비자가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되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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