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개 버스노조, 9일 경기도청사 앞 집회예고

버스준공영제 전면시행 촉구집회 개최

신운화 기자 | 기사입력 2017/08/07 [16:07]

경기도 3개 버스노조, 9일 경기도청사 앞 집회예고

버스준공영제 전면시행 촉구집회 개최

신운화 기자 | 입력 : 2017/08/07 [16:07]

[모닝투데이=신운화 기자] 버스준공영제의 전면시행을 요구하는 경기도 버스노동자들의 집회가 9dhws 10tl 30분 개최된다. 특히, 이날 집회에서는 경기도가 추진하려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실시에 반대하고, 전면시행을 촉고하는 경기도내 버스노동자 11,456명의 서명도 전달될 예정이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위원장 장원호), 경기도중부지역버스노동조합(위원장 변병대), 경기도지역버스노동조합(위원장 오범구) 등 경기도내 3개 버스노동조합은 7일 경기도청사 앞에서 400여명의 버스운수노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버스준공영제 전면시행 촉구 경기지역 버스노동자 결의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오산교통 M버스 사고 이후 대형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된 장시간 운전을 근절해 경기도민들이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 승객들이 더 나은 교통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서는 버스준공영제가 해답이라며 버스노동자들의 절실한 마음을 담은 서명용지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전달하고, 전면시행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전대를 잡아야 할 버스노동자들이 거리에 나선 이유는 최근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대형교통사고 이후에도 근로환경은 변함이 없고 여기에 경기도를 비롯해 관계기관들이 내놓는 대책들이 하나같이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노조에 따르면, 졸음운전의 원인인 장시간 운전과, 장시간 운전을 부추기는 저임금 구조가 해결되지 않는 한 버스노동자들은 피로와 졸음에 시달리고, 승객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 최근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버스노동자들의 평균 하루 근로시간은 16.4시간을 넘고, 한 달에 270시간 가까이 운전대를 잡는 실정이다. 저임금으로 인해 기사 인력난이 심한 일부 사업장은 월 평균 근무시간이 350시간을 넘어간다. 350시간은 하루 16시간씩 22일을 꼬박 근무해야 가능한 시간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경기도의 대책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비난 여론이 높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최근 경기도가 내놓은 졸음운전 단기 개선안은 첨단운전자보조장치 장착, 운전자 쉼터 마련, 운전기사 양성, 휴게시간 준수 여부 점검 등이라고 입을 모은다.

노조는 또, 이에 대해 현장 노동자들은 잘못된 진단과 엉뚱한 처방이라며 볼멘소리 일색이다. 졸음운전의 원인인 장시간 운전 구조는 그대로 둔 채 보조장치를 달고 쉼터를 만들어 졸음운전을 막겠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운전기사 양성은 양성과정을 거친 운전사들이 열악한 근로환경을 못 견디어 초반에 그만둬버려 실패한 바 있는 정책의 재탕에 불과하며, 휴게시간 준수 여부 점검은 발표만 해놓고 깜깜 무소식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올해 12월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범실시 하겠다는 중기 개선안에 관해서는 더욱 원성이 높인다. 시범실시가 되더라도 격일제 근무제도와 하루 16시간이 넘는 장시간 운전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7개 시군이 인허가권을 가진 33개 노선의 광역버스 342대만 시범실시 대상이기 때문이라는 것. 342대는 경기도 전체 노선버스의 2.8%에 불과하다. 결국 장시간 운전 근절을 통한 시민의 안전 보장과, 교통약자와 교통 소외지역을 배려하는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와는 거리가 먼 생색내기’, ‘선거를 앞둔 준공영제의 정략적 이용이라는 비판과 의구심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장원호 위원장은 대형교통사고로 많은 생명을 잃는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장시간 운전 근절과 버스의 공공성 강화에 경기도의 교통정책은 역행하고 있다지금이라도 경기도와 버스운송사업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31개 지자체는 준공영제 전면도입을 선언하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경기도형 준공영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버스준공영제는 지난 7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노선버스를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제59조 개정안 상정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그동안 무한정 연장근로를 가능케 했던 특례업종에서 버스업종 제외가 현실화되면 일주일에 최대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돼 장시간 운전이 원천 봉쇄된다. 따라서 적정인원 확보와 준공영제로의 버스제도 개편 논의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내 3개 버스노동조합은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경기도에 요구할 예정이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버스노동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경기도와 31개 지자체에 시민안전과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버스준공영제의 즉각 도입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실시 반대와 전면시행 촉구 버스의 특례업종 제외 따른 노사정 대책기구 구성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결의대회 이후에는 도의회와 기초지자체 등에 준공영제 도입 촉구 공문을 발송하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준공영제의 도입 필요성을 알리는 권역별 집회와 홍보활동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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