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바른 전철이용 문화 정착과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부정승차를 한 횟수만큼 부가운임을 누적해서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 역에서는 상시적으로 부정승차 단속을 하고, 부정승차가 많이 발생되는 역에 전담반을 배치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또한 타 운영기관(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등)과 매분기 부정승차 합동단속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편 부정승차 여부는 전철역의 게이트(자동개집표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철역 게이트에 교통카드를 대면, 일반카드는 초록색, 무임카드는 빨간색, 할인교통카드는 파란색으로 표시된다.
즉 이용객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역무원은 바로 교통카드종류 구분이 가능하다. 무임카드나 할인교통카드 사용을 확인한 역무원은 이용객에게 신분증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아도 부정승차에 해당한다. 특히 적발되면, 상습적 부정승차를 막기 위해 교통카드 기록과 CCTV 자료 등을 조사해 부정승차로 적발됐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승차 횟수만큼의 누적운임과 30배의 부가운임을 추가 징수한다. 실제로 지난 6월,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가족의 우대용 무임 교통카드(국가유공자용)를 상습적으로 부정 사용한 A씨를 단속해 과거 부정사용한 32회분의 부가운임을 받았다. 당시 역무원은 A씨가 무임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교통카드 확인을 요청했으나, A씨는 부정사용을 부인했고, 이에 사용내역과 CCTV를 확인해 A씨가 국가유공자용 무임교통카드를 총 32회 부정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결국 A씨도 부정사용을 인정하고, 32회의 원 운임 4만원과 부가운임 120만원을 포함해 총 124만원을 납부했다. 올 2월에도 코레일은 1호선 동암역에서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무임 교통카드)를 상습적(42회)으로 부정 사용한 가족을 적발해 부가운임을 징수한 바 있다. 유재영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부정승차는 정당하게 전철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위법 행위”라며 “기본을 지키는 사회 문화의 정착과 올바른 철도 이용을 위해 협조와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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