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 호우피해 복구비 2876억원 확정
신운화 기자 | 입력 : 2017/08/16 [13:23]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7월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 소요비용 2876억원을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행정안전부 장관)’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복구비용의 세부 내역은 지원복구비 2445억원(국비 1698억원, 지방비 747억원), 자체복구비 431억원, 지역별로는 충북 1754억원, 충남 788억원, 강원 230억원, 경북 등 기타 11개 시·도 104억원이다.
시설별로는 주택, 농경지 유실 등 사유시설 복구에 202억원, 하천 및 도로정비 등 공공시설 복구에 2674억원(국고추가지원 포함)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심각한 호우 피해를 받은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 강원 홍천 등 7개 지자체는 시설 복구에 167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어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안부는 7월 호우피해 수습과정에서 나타난 특별재난지역 등의 재난 복구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관계 부처, 민간전문가 및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17일 개최한다.
협의체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사항으로는 ▲일부 읍·면·동의 경우 피해는 심하나 피해액이 선포기준에 미달하여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는 점에 대한 개선책 ▲소상공인 점포와 공동주택 지하 침수 등에 대한 지원 및 2006년 이후부터 동결된 항목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 현실화 방안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상품 및 생계형 건설기계 침수 피해에 적용될 수 있는 침수 재해 특약보험 개발과 같은 보험제도 활성화 방안 등이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에 지원되는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통신 요금 감면, 병력동원훈련 면제 등 일부 간접지원 항목을 특별재난지역과 무관하게 재난 지역 피해주민에게 동등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소상공인 점포 및 공동주택 지하 침수 피해, 농작물 피해 등의 지원 단가 현실화, 보험제도 활성화 등 사회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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