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영환 도의원,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복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6/16 [17:11]

소영환 도의원,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복영 기자 | 입력 : 2022/06/16 [17:11]

 

 

[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7)이 대표발의한「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목) 제360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타 시·도 거주자에 대한 지원 확대, 저소득 화재피해주민의 재산적 피해복구 지원,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을 위한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조례에 따라 “화재피해주민”을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함으로써 타 시·도 거주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화재피해주민에게 △유관기관 협력 지원 등을 통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재피해주민 재산적 피해복구 지원,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 등 화재피해 분쟁당사자 간 분쟁조정 등 지원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에 각각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분쟁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에 따른 피해복구와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 △제조물 결함으로 추정되는 화재에 따른 피해복구와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발의 한 소영환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 소외되었던 화재피해의 지원대상 및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경기도 내·외 화재피해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및 도민의 복리 증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소영환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 2년 동안 「경기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공정경제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등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조례를 발의하여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