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목) 경기도의회 제360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Let’s DMZ” 사업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희시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Let’s DMZ 발전 방안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DMZ관련 사업의 유기적 연계와 체계화를 모색하고 사업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논의를 이어왔다”면서 “본 개정안을 통해 Let’s DMZ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Let’s DMZ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뿐만 아니라 도민으로부터 더욱 기대와 사랑을 받는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경기도 국제평화교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Let’s DMZ”사업은 DMZ가 지닌 평화의 의미와 생태적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경기도 대표 사업으로서 DMZ 관련 학술, 공연, 전시·체험, 지역문화행사 등을 연계·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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