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진압 중 화상을 입은 소방관, 음주단속 중 도주차량에 치여 골절상을 당한 경찰관 등 공무수행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공무원들의 재활치료를 위한 연계 의료기관이 40여 곳에서 전국 150여 곳으로 늘어난다.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3일까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시행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공무원연금공단과의 서비스 연계 협약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150여 곳의 모든 재활·화상인증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골절, 척추질환 등 근골격계 질환과 뇌출혈 등 뇌혈관 질환, 화상으로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은 전국 재활·화상인증의료기관 어디서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을 위해 봉사·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의 직무 복귀도 더 원활하게 이뤄질 전망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전문 재활치료 서비스는 집중 치료를 위해 인력·시설·장비 등 체계적인 의료 기반을 갖추고 근로복지공단의 평가를 통과한 재활·화상인증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다.
공상공무원이 의료기관에 공상 승인 결정서를 제출하고 의료기관이 연금공단에 내원 확인서를 송부하면 연금공단은 진료비 지급을 확약해 의료기관이 재활치료를 하게 된다.
인사처는 이 밖에도 공무원연금공단과 협업해 다친 공무원들이 재활·화상인증의료기관에서 전문 재활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 공무원 및 의료기관에 대한 안내·홍보를 강화한다.
김정민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은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부터 모범을 보이겠다”며 “공무수행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원활하게 공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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