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김현진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공익제보 보호지원제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홍보기간은 9월 15일부터 10월 말까지다. 집중 홍보기간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 공익 침해 행위의 사전 예방 등 공익제보 보호지원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확산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자 마련했으며,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에 대해서도 신고 및 보호ㆍ보상이 가능함을 알릴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공익제보를 통해 사립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오는 경우 최고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집중 홍보를 위해 도교육청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 등 도교육청 소속 전 기관은 ▲홈페이지 배너 광고에 시청각 자료 게재 ▲공문서에 홍보문구 게재 ▲동영상 및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 ▲입형 간판(X-배너)설치 ▲민간 협력 청렴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홍보 ▲언론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김거성 감사관은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면서, “공익제보 보호지원제도의취지가널리 알려져 청렴하고 책임 있는 경기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두가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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