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기고, 가리고…렉카 등 자동차번호판 가림 범죄 백태

일반 차량과 달리 렉카에 대해서는 자동차번호판 위치규정 없어

신운화 기자 | 기사입력 2017/10/10 [13:57]

숨기고, 가리고…렉카 등 자동차번호판 가림 범죄 백태

일반 차량과 달리 렉카에 대해서는 자동차번호판 위치규정 없어

신운화 기자 | 입력 : 2017/10/10 [13:57]

단속 피해 깊숙이 숨겨놔도 과태료 30만원에 그쳐 실효성 미비

국회 교통위 이원욱 의원, “처벌규정 강화해야”

#1. 명절 연휴를 맞아 고향에 다녀오던 A씨.

꽉 막혀 있는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고속으로 주행하는 렉카 일행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괘씸한 생각에 신고를 하려고 블랙박스를 확인했지만 렉카에는 번호판이 보이지 않았다.

#2. 식자재 납품을 하는 B씨

업무 특성상 새벽부터 가락시장 등 대형 시장에서 식자재를 공급 받아 식당과 급식소에 납품하는 B씨는 실수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난감한 경험을 했다.

뒤따라오던 차량이 갑자기 앞을 막아서고 급제동을 하는 등 보복성 운전을 이어 갔지만 앞 차의 번호판이 가려져 있어 신고도 하지 못했다.

결국 이 차량은 B씨가 신호에 걸리며 시야에서 유유히 사라졌다.

렉카(wreck car)를 중심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림 등의 불법행위가 횡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ㆍ경기 화성을)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렉카의 난폭운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신속히 렉카의 번호판 위치 기준을 정립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이원욱 의원실에 따르면, 자동차등록번호판 고의 가림을 비롯해 미부착, 봉인훼손 등의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관련 행위는 2013년 1,018건, 2014년 1,210건, 2015년 1,440건, 2016년 2,217건으로 해마다 늘었고, 올해에는 8월말까지만 2,153건이 적발돼 작년의 위반 건수에 거의 도달했다.

▲ 고의로 번호판을 가린 화물차(이원욱 의원실 제공)     © 모닝투데이

 

자동차등록번호판(표) 미부착, 봉인훼손, 고의가름 등의 불법행위 적발건수/위반사례(이원욱 의원실 제공)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자동차관리법」 상의 자동차등록번호판 관련 불법행위

(건설기계 제외)

983

1,174

1,394

2,057

2,077

(8월말)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제2항 제2의2호 및 제3호 위반

(건설기계만 해당)

35

36

46

160

76

(6월말)

합 계

1,018

1,210

1,440

2,217

2,153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는 「자동차관리법」이 아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로 규정돼 있어 위반시 적용되는 과태료 조항도 다른 것임.

 

 

이 의원은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적발로 이어지는 경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실제 위반 건수는 훨씬 많다”고 말하고, 고속도로에서 역주행까지 하는 렉카의 무법‧난폭운전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 “렉카의 번호판 위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라고 진단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방법)에는 일반 자동차는 ▲차량 중심선에 좌우가 대칭이 되도록 할 것 ▲앞뒤에서 볼 때 다른 장치 등에 의해 번호판이 가리워지지 아니할 것 ▲차체 뒤쪽 끝으로부터 65cm 이내에 부착할 것 등 번호판 위치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제시돼 있다.

그러나 렉카는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상의 이유로 예외로 돼있고, 이 때문에 리프트 안쪽으로 깊숙이 번호판을 숨겨(?) 놓아도 위법이 아닌 상황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 번호판을 가려놓은 렉카(위). 리프트를 내려야 확인이 가능하다(아래).(이원욱 의원실 제공)     © 모닝투데이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불법행위에 대한 철벌의 강화 및 렉카의 번호판 위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동차 번호판 가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렉카나 화물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하루 운임이 기본 수십만 원 되는 렉카나 화물차 등에게 있어서는 ‘껌 값’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단속력의 한계로 (자동차 번호판 가림 등)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횡행하고 있는 것은 위반 시의 과태료 등의 제재가 불법에 따른 이익보다 훨씬 경미하기 때문”이라 말하고,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특히 렉카의 경우에는 번호판 위치에 대한 규정조차 없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를 주문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