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3일 발생한 인천 영흥도에서 발생한 낚싯배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민 피해자 4명에 대해 장례비용 및 치료비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함에 따라 지원범위 금액 등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 지사는 4일 오전 9시 도지사 집무실에서 긴급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유가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 사고예방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도는 유가족에는 장례비 지급보증을, 부상자에는 치료비를 긴급 지원하기로 하는 등 관련 실ㆍ국을 통해 행정ㆍ법률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경기도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먼저 농정국에서는 ▲실종자 수색 종료 시 까지 어업지도선 3척 수색지원 ▲관내 낚시어선에 대해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안전지원실에서는 ▲유가족 현장 숙식비 선주 지급 구두합의 ▲장례비용 우선적 지원, 보건복지국에서는 ▲무한돌봄 차원의 긴급생활안정 지원 ▲시ㆍ군 협의를 통한 장례비 지급보증 추진 ▲담당공무원 파견 장례절차 지원 ▲부상자 응급의료 지원 ▲부상자 및 유가족 심리치료 지원을 맡는다. 여성가족국에서는 ▲경기도민 피해자 5명(사망4, 부상1)에 대한 시ㆍ군 지원체계 확립 ▲피해자 거주지 소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지원기관으로 지정 등 각 단계별 건강지원을 실시한다. 도가 발표한 내용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장례비용 우선적 지원과 치료비, 긴급생활안정 지원이다. 경기도는 피해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경기도 무한돌봄’ 차원에서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80%이하)에 따라 최대 6개월(4인 가구 기준 월 116만원/최대 696만원)의 생계지원과 300~500만원(최대 600~1,000) 상당의 의료지원을 할 계획이다. 당장 생계가 곤란한 경우 선 지원 후 소득조사를 실시해 피해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개인 장례비용 지원의 경우 ‘단순 해상사고까지 도 차원의 지원을 해야 하나’라는 책임소재와 ‘어떤 재원으로 치료비 등을 책임 질 것인가’에 대해 도(道)예산 사용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에 따른 비용 등은 도민들이 부담하지 않는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이 관계자는 모닝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개인 사고에 의해 운명을 달리한 일”이라면서 “치료나 장례비 등을 추가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보증 또는 선 지급 후 책임소재가 가려지면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총괄책임은 해수부에 있으며, 해수부와 옹진구 등과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도에서의 지원은 급작스러운 사고로 정신이 없을 피해자들에게 장례절차 지원 등 법률지원 및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임을 고려해 심리상담 등 전문가를 통한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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