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대출 공급 확대 위해 ‘우수 대부업 제도’ 개선

금융위,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우수 대부업자 유지 요건 단순화

모닝투데이 | 기사입력 2022/11/18 [06:04]

서민층 대출 공급 확대 위해 ‘우수 대부업 제도’ 개선

금융위,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우수 대부업자 유지 요건 단순화

모닝투데이 | 입력 : 2022/11/18 [06:04]

금융당국이 대부업의 서민층 대출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제도’를 손본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부업 등 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수 대부업자 제도는 지난해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면서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우수 대부업자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잔액 대비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등에 선정이 가능하며 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우수 대부업자는 시장에서 점진적으로 안착 중이며 대부업권의 서민층 신용공급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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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최근 금리 상황에서 대부업권의 대출원가 상승으로 인해 저신용자 대출이 축소되고 불법사금융이 증가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우수 대부업자의 유지 요건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우수 대부업자는 반기별로 유지요건을 점검해 2회 미달 때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유지 요건에는 크게 잔액 요건과 비율요건이 있는데, 우수 대부업자 선정 당시 잔액 요건(저신용 대출 잔액 100억원 이상)을 충족해 선정됐더라도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율 요건까지 충족해야 하는 등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잔액 요건으로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유지요건 심사 시에도 잔액 요건으로 심사하도록 하는 등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선정 때 잔액과 비율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유지요건 심사 때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해도 유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잔액기준 대출규모가 증가한 경우에는 유지요건의 기준금액도 증가하도록 해 저신용대출 규모를 증가하도록 유도한다.

 

금융위는 또 저신용층 지원 정책에 따라 채무조정 또는 채권매각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유지심사 때 반영하고 선정 취소 유예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유지요건 심사 때 코로나19 신용회복 조치 등으로 인한 저신용층 대출잔액 감소 등을 감안하거나, 선정 취소를 유예할 수 있는 명시적 조항이 없어 심사 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은행 자금조달 규모와 사용처 및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 현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관련 서식 및 절차 등을 보완하기로 했다.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 예고 후 내년 1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된 유지기준은 규정 시행 이후 제출된 반기별 보고서부터 적용하며, 2회 연속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취소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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