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계약 적격심사기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개선

방위사업청 소관 적격심사기준 개정…’22년 11월부터 적용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11/18 [21:40]

방산 계약 적격심사기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개선

방위사업청 소관 적격심사기준 개정…’22년 11월부터 적용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11/18 [21:40]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기존 적격심사기준 중 기준이 모호하거나 해석이 다양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고, 복잡하고 번거로운 적격심사방식을 쉽고 간편한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소관 「적격심사기준」 을 지난 17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 소관 적격심사기준은 방사청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물품 등에 대한 제조나 구매 계약의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이다.

 

개정 내용은 방위사업청 누리집 ‘업무ㆍ정책’ 갈래의 ‘방위사업청 행정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방위사업청 적격심사기준 개정 주요내용  ©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우선 국외조달 계약업체 신용도평가를 기존 방사청 자체 평가기준표에 의한 평가방식에서 국제신용평가기관(Nice D&B, Moody’s Analytics, 한국기업데이터 이상 3개 기관) 종합평가등급을 가공하지 않고 직접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평가의 용이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

 

또한 장비정비용역 정비사 경력등급 판정기준을 기존 “매우 능숙”, “능숙” 등 주관적이고 정성적인 기준에서“ 기사, 기능사 및 이에 준하는 경력기술자” 등과 같이 객관적 기준으로 변경했다.

 

더불어, 기술인력 보유 항목 평가 시 계약목적물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국가기술자격(기술사, 기능장 등)을 갖춘 인력에 한해 인정하게 하여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제고했다.

 

나아가 민간 납품실적 증빙을 위한 세금계산서 제출 시 전자(세금)계산서 원본파일(XML 형태)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세금계산서 위조 등을 통한 허위 납품실적 제출을 방지하도록 했고, ‘장애인기업’가점 평가 시 중증장애인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 고용으로 인정하여 중증장애인 고용 촉진을 도모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제도개선이 소관 「적격심사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방위사업청 물품 계약 절차가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고위공무원 한경수)은 “이번 방위사업청 적격심사기준 개정은 계약담당공무원과 적격심사대상업체 양쪽 모두에게 청 적격심사에 대한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방위사업청 계약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