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이버사기·사이버금융범죄 집중단속실시 중간 결과 25,616명 검거, 1,39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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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동일 계좌가 사용된 다수 피해 사건은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접수 초기 신속하게 사건을 병합하여 책임수사 하고 있고, ▴피해 규모가 큰 다중피해 사기 및 사이버금융범죄는 시·도경찰청으로 이관하여 집중수사하였으며, ▴총책 등 조직 중심 수사 활동 전개하여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검거·구속 인원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보면서, 범죄가 점차 조직화되고 다수·다액 피해를 유발하는 등 수법이 악성화되는 경향도 검거·구속 인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단속기간 동안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11,196건 병합 수사하였고, 조직적 사기 및 다중피해사기 등 6,202건을 시·도경찰청으로 이관하여 집중수사했다는 것이다.
올해 3∼10월간 단속현황을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이버사기는 직거래 사기 〉게임 사기 〉쇼핑몰 사기 순으로, 사이버금융범죄는 메신저 피싱 〉 피싱·파밍 〉몸캠피싱 순으로 각각 단속됐다.
경찰은 최근 문제가 심각한 조직적 사기, 고수익 투자 빙자 사기, 메신저피싱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았으며, 가짜 사이트나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청은 “서민 경제 침해하는 대표적 악질 범죄인 사이버사기·사이버 금융 범죄를 악성 사기 척결 대책에 포함해 연말까지 계속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사이버사기·사이버 금융 범죄는 사전 피해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예방 수칙을 숙지하여 사이버캅 앱을 활용하고, 수상한 링크는 클릭하지 않는 등 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으로 금전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고,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갑자기 가족, 친구라고 말하면서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붙임3 참조)이므로 정확히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