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심각한 위기땐 업무개시명령”

물류 위기경보 ‘심각’ 격상…“가용한 모든 비상수송대책 신속 동원”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11/29 [07:43]

정부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심각한 위기땐 업무개시명령”

물류 위기경보 ‘심각’ 격상…“가용한 모든 비상수송대책 신속 동원”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11/29 [07:43]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엄격하고도 신속한 법 집행과 무관용의 원칙 아래 이번 사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1차 회의 후 브리핑에 나선 이 장관은 “화물연대 소속의 극소수 강경 화물운송종사자의 집단적인 운송거부행위로 국가물류체계가 마비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운행차량에 대해서 운송 방해행위 등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 등과의 연대파업이 예상되는 등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국가핵심기반인 물류체계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하고 28일 오전 9시부로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태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 정책브리핑 누리집 화면 캡쳐  ©



이 장관은 “그동안 정부는 이번 사태의 계기가 된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분야는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일몰제를 3년 연장하기로 하는 등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운송 거부사태가 발생해 국가물류체계와 국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지난 6월의 집단운송 거부사태 등 과거의 사례를 볼 때 하루에 약 3000억 원의 손실 발생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은 현재 62.4% 수준이며, 운송거부 4일간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상시의 28.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이번 사태에 범정부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28일 오전 10시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대화하되 운송방해와 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력해 불법행위자 현장 검거 및 운송차량 보호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용화물차 투입과  화물열차 증편 등 가용한 대체 수송장비와 인력을 최대로 투입해 물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해수부와 산업부 등 관계기관은 임시장치장 추가 확보 등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산업별 피해와 대응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하고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경찰청은 불법행위자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신속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국민경제의 위협요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소수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로 국민경제가 휘청거리고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과 국민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되는 악습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국민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와 신차 수송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등 가용한 모든 비상수송대책도 신속히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중대본을 통해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에 이어 브리핑에 나선 윤희근 경찰청장도 “경찰은 이번 운송거부와 관련해 그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찰은 24시간 총력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하거나 시설 봉쇄가 예상되는 항만·물류기지·산업단지 등 주요 거점에 기동대·형사·교통 사이카를 비롯한 가용 경찰력을 집중 배치한다.

 

또 112 순찰을 강화해 폭력과 불법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차단하고, 전국의 교통 사이카와 순찰차로 구성된 에스코트 신속대응팀을 운영해 화물차량의 정상적인 운송을 적극 보호하고 있다.

 

특히 폭행, 협박과 차량 손괴, 화물차량 정상운송 방해, 주요 물류시설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나아가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윤 청장은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병행해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반드시 함께 조치할 것”이라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에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일체의 흔들림 없이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집단적 세력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고히 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