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50만호’ 공급 속도 낸다…관련 법규 입법·행정예고

‘나눔형·선택형·일반형’ 유형별 공급…국토부 “연내 사전청약 추진”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11/29 [07:51]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속도 낸다…관련 법규 입법·행정예고

‘나눔형·선택형·일반형’ 유형별 공급…국토부 “연내 사전청약 추진”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11/29 [07:51]

정부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관련 법규 개정 및 세부 공급방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

 

이에 따라 나눔형 및 선택형 공공주택 분양에 미혼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 근로기간이 5년 이상인 청년은 우선 공급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공공분양주택을 최대 35%까지 지을 수 있도록 임대·분양 건설 비율을 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후속조치로 공공분양주택 유형별 공급모델,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공공주택 유형별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의 하위법령을 개정한다.

 

공공분양주택은 ▲나눔형(25만호) ▲선택형(10만호) ▲일반형(15만호) 등 3가지 모델로 공급된다.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는 나눔형 주택(법적 유형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5년의 의무거주 기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다.

 

나눔형 주택의 경우 공공에 환매 시 수분양자의 몫(환매 조건)과 청약자격, 공급비율,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수분양자는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높은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처분 이익의 70%를 얻게 되며,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낮은 하락기에는 처분 손실의 70%를 부담하면 된다.

 

나눔형 25만호는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자(25%)에게 특별공급된다. 나머지 20%는 일반공급 물량이다.

 

▲ 나눔형 주택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



이번에 신설되는 청년 특별공급 대상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순자산은 2억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 소득은 450만원이다. 매출 상위 100위 대기업의 대졸 신입 평균임금이 월평균 446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기업에 다니는 사회초년생들도 청년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청년 특별공급은 이른바 부모 찬스를 방지하고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한 청년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 7500만원)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자격을 제한한다.

 

또 일하는 청년을 배려하기 위해 근로기간(소득세 납부 기준)이 5년 이상인 청년에게 30%를 우선 공급한다. 본인 소득과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회수 등을 따져 배점제로 공급한다. 잔여 물량 역시 근로기간, 본인 소득 등을 고려해 배점제로 공급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세대 기준 월평균 소득이 130%(807만원), 순자산은 3억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의 경우 월평균 소득 140%가 적용된다.

 

예비 또는 혼인 2년 내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포함)에게 신혼부부 몫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은 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해 배점제로 공급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이하(621만원)를 기준으로 추첨을 통해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은 월평균 소득 130% 이하(807만원)에서 추첨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일반 공급은 3년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저축총액 또는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월 10만원까지만 인정)을 따지는 1순위·순자체를 적용한다.

 

공급면적과 무관하게 소득(월평균 100%)과 순자산 3억 4000만원 기준을 적용한다. 일반 공급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건물 값만으로 저렴하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나눔형 주택의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 방식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지자체 여건에 맞는 공급대상에 공급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선택형 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이다.

 

선택형은 분양가격, 청약자격, 공급비율, 입주자 선정방식을 구체화했다.

 

선택형 주택의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점 감정가의 평균을 내 산정한다. 다만, 최종 분양가는 수분양자 부담 등을 고려해 분양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청년 유형은 월평균 소득 140% 순자산(1인 기준) 2억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순자산(세대 기준) 3억 4000만원 이하, 생애최초자는 월평균 소득 130%, 순자산(세대 기준) 3억 4000만원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

 

다자녀·노부모는 월평균 소득 120%, 순자산(세대 기준) 3억 4000만원 이하, 일반은 월평균 소득 100%, 순자산(세대 기준) 3억 4000만원 이하로 기준을 정했다.

 

전체 공급물량의 90%는 미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공급(청년 15%·신혼부부 25%·생애최초자 20%·다자녀 10%·노부모 5% 등)하며 나머지 10%는 일반공급(추첨제 20%)한다.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일반형의 경우 기존 청약제도를 개편해 일반공급비중을 확대하고 추첨제를 신설한다.

 

그동안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비율이 15%로 너무 적어 무주택 4050이 내 집 마련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일반공급 비율을 15%에서 30%로 2배 늘리기로 했다.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적은 청년에게도 청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아울러 앞으로는 국토부 장관이 주택 수요 및 여건을 고려해 공공주택 사업자와 협의한 뒤, 공공주택 건설 비율을 5%p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건설 비율이 주택 수요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규정돼 있어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고 국토부는 판단하고 있다.

 

현행법상 공공주택지구에 공공임대는 35% 이상, 공공분양은 25% 이하로 지어야 한다.

 

공공분양 주택 공급 한도는 ‘25% 이하’에서 ‘30% 이하’로 상향된다.

 

국토부는 또 공공주택 신청 시 신청자와는 경제적으로 독립된 세대주까지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금융정보 제공 범위를 공공주택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주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입주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았을 때는 신혼부부의 혼인 증빙을 ‘입주 전’까지 제출받기로 했다.

 

현재 신혼희망타운(분양주택)은 예비 신혼부부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입주 시기가 도래한 주택에 추가 모집으로 입주한 경우 입주 이후 혼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의 실질적인 제도 기반이 마련되는 만큼, 연내 사전청약 추진 등 앞서 국민들께 발표한 대로 공공주택 조기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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