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평택지청, 타워크레인 추락사고 현장 작업중지 명령

국토교통부, 사고발생 현장 타워크레인 비파괴검사 전수 실시

김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7/12/19 [13:00]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타워크레인 추락사고 현장 작업중지 명령

국토교통부, 사고발생 현장 타워크레인 비파괴검사 전수 실시

김현진 기자 | 입력 : 2017/12/19 [13:00]

[모닝투데이=김현진 기자]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서호원)은 타워크레인 인상 작업 중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앞서 지난 18일 오후 경기도 평택 동삭동 소재 자이더익스프레스 공동주택 3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인상 작업 중 슈 거치대 등이 파손되며, 상승됐던 텔레스코핑 케이지가 내려앉아 케이지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사고발생 현장의 타워크레인 11대에 대해 비파괴검사 실시를 지도했으며,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현장에 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산업안전보건공단, 경찰 등과 함께 타워크레인 설비의 구조적 결함 및 작업계획 준수여부 등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현장을 합동조사하고 있다.

지청은 또, 공사현장 작업전반에 대해 특별감독 및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작업이 확보된 후 공사를 재개토록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등 관계자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전하면서,향후 이와 같은 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내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현장의 소장 및 안전관리자 등에 대해 특별안전교육 및 안전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평택시, 고용노동부, 크레인 사고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