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18년 자전거 보험 혜택 전년보다 늘어

수원시민 자전거 사고 무료 보험 혜택

신운화 기자 | 기사입력 2018/01/03 [19:50]

수원시, 2018년 자전거 보험 혜택 전년보다 늘어

수원시민 자전거 사고 무료 보험 혜택

신운화 기자 | 입력 : 2018/01/03 [19:50]

[모닝투데이=신운화 기자] 수원시민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의 보장내용이 전년보다 늘어난다.

자전거사고 사망·후유장해 보장금액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되고, 410만원·850만원이었던 상해사고 보장금액420만원·860만원으로 10만원씩 인상된다.

지난해 처음 가입한 배상 책임은 올해도 보장이 이어진다. ‘배상 책임에 따라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다른 사람, 물건에 피해를 줬을 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내면 500만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 수원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해 수원화성 장안문을 지나고 있다.     © 모닝투데이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은 입원위로금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원, 자전거 사고 방어비용 200만원(한도),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한도) 등이다. 보험기간은 201811일부터 1231일까지이다.

수원시는 2012년부터 시민이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 배상해 주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수혜 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 등록 외국인 등 125만여 명이다.

보험은 자동 가입되며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일어나도 보상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를 당한 시민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보험금 청구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주민등록등(), 신분증 사본 등 서류를 준비해 ‘DB 손해보험’(02-488-7114, 02-475-8115)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험사가 심사한 후 보상처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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