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경기도가 ‘제2의 제천 참사’를 막기 위해 경기북부지역 목욕장, 찜찔방의 비상구 등 다중이용시설의 피난시설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였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시군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지난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2일까지 북부 10개 시군에 소재한 목욕장, 찜질방 484개소를 대상으로 ‘다중이용시설 피난시설 점검’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본부는 96명(소방 62, 건축 11, 기타 23)으로 구성된 29개 점검반을 편성, 현장을 불시 방문해 비상구 폐쇄, 방화문 제거, 소방시설 차단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점검결과, 소화설비 불량 52건, 경보설비 불량 54건, 피난설비 불량 77건, 소화활동설비 불량 8건, 기타 66건 등 총 107개소에서 257건이 적발됐다. 이에 점검반은 관련법규에 의거해 해당 업장에 과태료 30건을 부과하고, 행정명령 108건 발부 등의 조치를 취했다. 반면, 건축물 관계인이 철저한 대비를 한 수범사례도 발굴됐다. 동두천의 A 목욕장의 경우 비상 대피 시 옷을 입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화재 대피용 비상가운을 비치했고, 간이소화기나 말하는 소화전을 설치하는 등 유사 시 신속한 화재진압과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반은 이 밖에도 피난·방화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계도, 화재예방 순찰, 소화기·옥내소화전 등 기초소화설비 사용법 설명 등의 활동도 함께 펼쳤다. 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생활의 편의만 생각한다면 안전은 결코 보장될 수 없다”라며 “평소에 피난시설이 잘 관리만 된다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며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 행위’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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