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은 이 기간 동안 ▲총기, 마약류, 유해물품 등 밀수입 ▲외국인 밀입ㆍ출국 ▲무단 이탈 외국인 등에 대한 검거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평택해경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선박, 국제 여객선을 통한 밀수 밀입국, 불법 체류 외국인 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외사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전담 외사수사반을 편성해 밀수, 밀입국 등 외사 범죄에 대한 감시 및 검거 태세를 유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태세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평택해경은 또 경비함정, 파출소 경찰관 등을 동원해 관내 해상 및 항포구에 대한 대테러 경계 태세도 강화하고 있다. 평택해경서 김영언 정보과장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밀수, 밀입국 등 국제 범죄에 대해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외사 범죄 신고자에 대해 보상금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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