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음경택부의장 중심상업지역의 생활형숙박시설 특혜의획 주장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2/07 [16:30]

안양시의회, 음경택부의장 중심상업지역의 생활형숙박시설 특혜의획 주장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3/02/07 [16:30]

▲ 음경택 상임위 사진 / 안양시의회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안양시의회 음경택의원이 제281회 임시회에서 안양시청 앞 중심상업지역에 건축 중인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음의원은 오늘 7()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회의에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생활형숙박시설을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허가를 내준 행위는 매우 이례적이며, 특히 이 구역은 오피스텔을 건축할 수 없는 부지라며 추진 중인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현재 D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P생활형숙박시설은 20244월 완공예정으로 지상 48층 지하63개동 120,345규모로 현재 D건설이 시공하고 있으며,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안양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음의원은 이 사업자가 건축허가 과정에서 안양시에 60억을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통한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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