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쪽방·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 이주비 40만원까지 지원

ㆍ공공·민간임대로 이주 시, 이사비 및 생필품 구입 비용 지원
ㆍ최대호 시장 “주거취약계층 대상 다양한 주거정책 추진, 주거 안전망 구축 힘쓰겠다”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2/08 [15:27]

안양시, 쪽방·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 이주비 40만원까지 지원

ㆍ공공·민간임대로 이주 시, 이사비 및 생필품 구입 비용 지원
ㆍ최대호 시장 “주거취약계층 대상 다양한 주거정책 추진, 주거 안전망 구축 힘쓰겠다”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3/02/08 [15:27]

▲ 안양시청사 전경 /안양시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안양시가 올해부터 쪽방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이 공공·민간임대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주비를 지원하는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비 지원 사업에 예산 6000만원을 확보해 약 150여 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쪽방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주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 5천만원 무이자 대출 상품을 활용해 민간임대 주택으로 이주하는 시민이다.

 

이주비는 주거 이전 시 발생한 이사비와 구입한 생필품 중 현금영수증카드전표 등으로 지출이 확인되는 비용으로 최대 40만원까지이다.

 

이사비에 청소비중개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으며담배의류진료비식사비사치품 등도 생필품에서 제외된다.

이주비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전입일 기준 3개월 내에 신청서와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계약서영수증 등을 지참하고 전입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정책을 추진하고 주거 안전망 구축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비 지원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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