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재난기본소득 예산안 의결, 1인당 5만원 지급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2/14 [23:24]

안양시의회, 재난기본소득 예산안 의결, 1인당 5만원 지급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3/02/14 [23:24]

▲ 임시회 본회의장 / 안양시의회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안양시의회(의장 최병일)14일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안양시민 전체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위한 295억원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안양시의회는 집행기관과 시의회 상임의장단의 긴급 간담을 통해 현재 시민들이 겪고 있는 코로나-19 장기화,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경제적어려움에 공감하고 이번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의결하기 위해 제281회 임시회 회기를 하루 연장했다.

 

안양시의회는 본회의 의결 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타당성 및 예산의 적정성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통해 심도 높게 검토했다.

 

이번 예산안 통과로 편성된 재난기본소득은 소상공인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원되며, 20232924시를 기준으로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내국인과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5만원씩 지급된다.

 

또한 경로당 160여 개소에 난방비를 지원해 어르신들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 드릴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일 의장은 안양시민 모두를 위한 재난기본소득 및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난방비 추가 지원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 “안양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 해결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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