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는 1988년 창립해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위해서 꾸준히 학술적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2005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입법활동을 전문적으로 평가하여 지방의회 의원 발의로 제·개정된 조례 중 우수조례를 선정, 시상하고 있다.
우수조례에 선정된 이은진 의원 단독발의「화성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는 화성시 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안정된 여건조성 및 출산 장려를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었다.
이 의원은 “의미있는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화성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시민과 동행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