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용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

“고물가 시기 가계부담 경감”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2/22 [16:32]

정병용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

“고물가 시기 가계부담 경감”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3/02/22 [16:32]

▲ 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원이 하남시의회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하남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하남시의회 © 모닝투데이



하남시 관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입학지원금
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하남시의회 정병용 자치행정위원장이 발의한 하남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22일 하남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최종의결됐다.

 

통과된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1학년 입학생 및 타 시·군 및 국외에서 관내 초등학교에입하는 1학년 학생이며▲지원 시기는 행정절차 등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내년도부터 지급할 계획으로, 내년도 초등학교 입학이 예상되는 약 4,000여 명의 학생이 첫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금액은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시장이 정하며 지급방법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규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병용 자치·행정위원장은공교육의 첫 발걸음을 떼는 등학교입생들의 입학을 축하함과 동시에,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 겪는 부모님들의 가계부담 경감 방안을 고심하다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의 제정은 하남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자평(自評)했다.

 

이 외에도, 정병용 위원장은 이번 임시회에서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주차공유 활성화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최종 통과됐다.

 

주차공유 활성화 조례가 제도화됨으로써 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 개·공유에 따른 세부 지원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이 조례로 원도심과 신도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시민분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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