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 발의,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하남시의회 제318회 임시회서 통과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2/22 [16:36]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 발의,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하남시의회 제318회 임시회서 통과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3/02/22 [16:36]

▲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이 지난 20일 하남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하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 하남시의회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스토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하남시의회 제318회 임시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지난해 전 국민적 충격을 준 일명 신당역 스토킹 사건은 스토킹이 명백한 반사회적 범죄행위이며,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 사건이었다.

 

스토킹행위가 중대 범죄로 인식되면서 202110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앞다퉈 조례를 제정하여 이와 관련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하남시는 아직 관련 법규조차 마련되지 못했다.

 

이번에 마련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스토킹범죄의 정의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스토킹범죄 관련 사업계획 수립 스토킹범죄 피해 신고체계 구축 등이다.

 

정혜영 의원은 최근 스토킹범죄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급증하고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예방책과 피해지원을 위해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시 담당 부서와 경찰서 등 유관관과 간담회 개최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스토킹범죄 예방에 힘쓸 이라며, “스토범죄에 노출돼있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있는 정책과사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가장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임을 강조하며, 성의원으로 여성과 어르신, 장애인 등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개발과 제도개선에 더욱매진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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