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 발의,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하남시의회 제318회 임시회서 통과
지난해 전 국민적 충격을 준 일명 ‘신당역 스토킹 사건’은 스토킹이 명백한 반사회적 범죄행위이며,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 사건이었다.
스토킹행위가 중대 범죄로 인식되면서 2021년 10월「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앞다퉈 조례를 제정하여 이와 관련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하남시는 아직 관련 법규조차 마련되지 못했다.
이번에 마련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스토킹범죄의 정의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스토킹범죄 관련 사업계획 수립 ▲스토킹범죄 피해 신고체계 구축 등이다.
정혜영 의원은 “최근 스토킹범죄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급증하고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예방책과 피해지원을 위해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시 담당 부서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 개최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스토킹범죄 예방에 힘쓸 것”이라며, “스토킹범죄에 노출돼있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있는 정책과사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가장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임을 강조하며, 여성의원으로 여성과 어르신, 장애인 등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개발과 제도개선에 더욱매진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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