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 ‘하남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조례’ 제정대표발의한 조례 22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 최종 의결…도서관 지원 근거 마련
하남시 관내 사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로 하남시민이 더욱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게 됐다.
22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최훈종 의원(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하남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제31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자체가 사립 공공도서관의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근거로,이번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관내 운영 중인 사립 공공도서관 5개소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립 공공도서관의 ▲설치기준은 도서관 면적 33㎡ 이상의 규모를 갖춰야 하며, 기본장서 1,000권 이상의 자료를 구비 해야 한다.
▲지원 범위는 도서 및 물품구입,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사 수당 및 운영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이다.
또한, 지원 사항 심의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으로도서관계·문화계·교육계 등 관련 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가참여하여 도서관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최훈종 의원은 “사립 공공도서관이 시민 누구나 찾아와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리는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언제 어디서나 독서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양질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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