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해빙기 맞아 하천시설 94곳 대상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하천시설물 65개소 및 하천개수사업 현장 29개소 등 94개소 대상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8/02/13 [20:22]

경기도, 해빙기 맞아 하천시설 94곳 대상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하천시설물 65개소 및 하천개수사업 현장 29개소 등 94개소 대상

이지훈 기자 | 입력 : 2018/02/13 [20:22]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해빙기를 맞아 경기도가 ‘2018년도 경기도 하천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수립, 하천시설물 안전 확립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오는 219일부터 39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도내 하천시설물 65개소와 하천 개수사업 현장 29개소 등 총 94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2018년도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점검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해빙기를 맞아, 철저하고 세심한 점검활동을 통해 대형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뒀다.

특히 해빙기는 동절기 동안 동결과 융해의 반복으로 느슨해진 지반 및 절개지가 붕괴되는 등의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이기도 하다.

점검 대상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하천시설물 45개소와 C등급 이하 하천시설물 20개소, 도내 하천개수사업 현장 29개소(도 직접사업 18개소 포함).

이중 하천시설물’ 65개소의 경우에는 제방·수문·통문 등 구조물의 손상, 균열, 침하, 작동여부 등을 확인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과 유지(안전)관리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게 된다.

하천 개수사업 현장’ 29개소는 하천 공사장 터파기 및 구조물 공정계획에 따른 해빙기 안전관리실태와 우기대비 제방·호안 등 주요공정 마무리 및 수방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제한·금지 및 긴급 안전조치를 취하게 된다. 특히 이상 징후를 발견하거나 정밀안전검검이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을 통해 보다 세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수·보강이 시급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가용재원을 활용해 3개월 이내 보수하도록 하고, 필요시 국비를 요청할 방침이다.

안용붕 경기도 하천과장은 재해·재난으로부터 도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평소 철저한 예방 활동이 수반되야 한다면서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해빙기가 다가온 만큼,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꼼꼼한 점검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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