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마련된 서식에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된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인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에 적극 관심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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