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기흥구, 불법 홍보관 설치 민간임대주택 사업 강력 대응구성역 플랫폼 시온시티 47, 용도 변경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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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가 불법 용도변경으로 민간임대주택 홍보관을 설치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이행을 촉구하며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대상은 구성역 플랫폼 시온시티 47(구 구성역 플랫폼시티45)로, 사업자는 기흥구 언남동 일대에 지하 4층, 지상 45층 규모로 아파트 301세대와 오피스텔 23호를 건설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자는 청덕동에 홍보관을 설치하며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을 위반했다. 해당 부지는 근린생활시설만 들어설 수 있지만, 건축법상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홍보관을 설치한 것이다.
구는 9월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을 확인한 후 처분 사전통지와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달 초에는 시정명령 이행을 촉구했으며, 사업자가 다음 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년 초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 고발 등 강경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구 관계자는 "사업자가 홍보관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며 사업계획 변경이나 무산 가능성이 있을 경우, 조합원이나 투자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해당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임차인 모집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사업자가 제시하는 계획 변경 가능성에 유의하며 과장 광고에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구 관계자는 당부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용인시 홈페이지의 주택·건축 분야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