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사전협상단 운영해 공공성 담보된 ‘사업계획(안)’ 마련25년 간 방치됐던‘수원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 개발된다
수원시는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 방치 문제를 도시계획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기 위해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했고, 2021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전협상단을 운영했다.
사전협상단은 주민 설문조사, 5차례 회의 등을 거쳐 현재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에서 용도지역 변경 없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공동주택용지·의료시설용지·보행자전용도로 등을 신설하는 토지이용계획(안)을 수립했다.
‘국토계획법’과 ‘수원시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여는 730억 원으로 산출했고, 영통지구 내 노후 공공시설 환경개선에 우선으로 재투입할 예정이다.
김종석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은 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 사전협상결과 기자설명회’를 열었다.
영통동 961-11에 있는 사전협상 대상지(영통 종합의료시설부지)는 1997년 준공한 영통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유일하게 남은 미개발 토지로 면적은 3만 1376㎡에 이른다. 25년 동안 미개발 상태로 방치돼 도시경관·환경 훼손, 안전사고 우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고, 개발을 요구하는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수원시가 2020년 수원시정연구원에 의뢰해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대상지 반경 5㎞ 내에 종합병원이 6개가 있어 종합병원을 추가로 건립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작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사전협상으로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도시계획적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수원시는 과정의 투명성, 사업계획의 합리성·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협상단을 구성했고, 영통1·2·3동을 돌며 사전협상에 대한 설명회를 했다. 사전협상단은 도시계획·부동산개발·감정평가·사전협상 등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단체, 시의원,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공직자, 사업자 등으로 이뤄져있다.
대상지 활용 방안에 대한 주민설문 조사를 한 결과, ‘수익사업 허용 및 공공성 확보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89.9%였다. 회의를 거쳐 사업자인 학교법인 을지학원과 교육부 간 협의로 ‘공공기여 수용’ 의견을 도출했고, 공공기여(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감정평가도 했다. 공공기여액 730억 원을 포함한 사업계획(안)으로 협상은 완료됐고, 사업제안자도 ‘수용’ 의견을 통보했다.
사전협상단은 지역 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여 활용방안을 협상했고, 선정된 공공시설 활용계획은 ▲영통도서관 신축 ▲영흥숲공원과 영통중앙공원을 연결하는 생태보행육교 설치 ▲영통중앙공원 리모델링 ▲영통 어린이교통공원 리모델링 ▲영통중앙공원 진출입할 수 있는 보행전 전용도로 개설 등이다.
수원시는 지구단위계획 입안, 관계부서 협의, 공람·공고, 공동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건설사업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후 추진하고, 공공기여 시설은 아파트 준공 전 건립을 완료해 지역 주민들에게 이른 시일 내에 개선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기여 공공시설의 공사비는 원가검증기관을 통해 검증해 투명하게 계획·집행한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후 3년 이내에 허가·인가·승인 등 절차를 거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변경 전 도시계획으로 환원하는 등 사업제안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석 도시정책실장은 “종합의료시설부지가 개발되면 도심지역 공간 단절 등 여러 가지 도시 문제가 해소되고, 지역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또 공공기여로 지역 핵심 공공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주민과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민간·공공기관이 소유한 미이용·저활용 부지를 공공성을 확보하며 개발하기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법제화를 추진한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공공과 민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공공성을 담보한 개발을 실현하는 것이다.
김종석 실장은 “사전협상제도 법제화로 도시계획 변경 업무 체계를 확립하고, 불필요한 특혜시비를 차단하면서 계획의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안에 사전협상제도 법제화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