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안은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여성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수원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잇기 지원에 관한 조례’ 로 수정했으며, 경력단절예방 및 경력잇기에 관한 시장의 책무와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용자의 책무를 각각 규정했다. 그 밖에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관한 조항 등의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했다.
윤명옥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고용 유지와 재취업은 아직까지도 취약한 것이 현실”이라며 “여성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본 개정안은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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