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은 의원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 청년들에게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을 반영한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라고 조례안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청년 신산업 및 기술창업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담아 청년 창업 관련 실태조사, (예비)청년 사업자의 발굴·육성, 기반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과 공모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은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근본적인 해결법 중 하나는 청년들의 성공적인 창업”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청년들의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수원특례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개정안은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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