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라 수원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린이가 체계적이고 안전한 영양·위생관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기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현수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급식 관리로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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